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912201313297


국민 상대 '민심공작' 정보기관..국정원 달라졌나

이호찬 입력 2019.09.12. 20:13 수정 2019.09.12. 21:09 


[뉴스데스크] ◀ 앵커 ▶


뉴스 데스크는 오늘부터 국가 정보원 개혁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정원의 반 헌법적 활동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인권위 조사로 드러난 국정원의 공작 사례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이호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대 총선을 닷새 남겨둔 2016년 4월 8일.


정부가 갑자기 집단 탈북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정준희/당시 통일부 대변인(2016년 4월 8일)] "북한이 해외식당에 파견해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탈북 사건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례적이었습니다.


탈북 사실이 공개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당사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발표는 통일부가 했지만, 국정원이 써준 대로 읽었습니다.


[정준희/당시 통일부 대변인]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무리하게 종업원들을 끌고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허강일/북한 식당 지배인(2018년 5월)] ("다른 종업원들은 한국으로 오는 건지 모르고 따라오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힘들었죠. 모르는 사람을 속여 가지고 오려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이번 주에 결과를 내놨는데, 인권위가 만난 종업원 5명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와, 어쩔 수 없이 한국대사관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입니다.


탈북을 기획했던 정보사령부 요원은 국정원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통화녹음 파일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배인은 인권위 조사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장경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7명의 (다른 탈북) 종업원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못했고, 강제수사권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이 사건을 홀딩하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판단 하에…"


국제인권법률가협회도 이 사건을 따로 조사했지만, 국정원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도망쳐서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들만 만났는데, 그 결과 이 사건은 강제납치, 형사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총선을 코앞에 둔 발표가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내일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정원의 옛 버릇, 민간인 사찰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


이호찬 기자 (dangda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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