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929093045112


'정치검찰 논란' 검사 외부파견 여전..올해도 34명 새로 보내

입력 2019.09.29. 09:30 


37개 외부기관에 57명 근무..'로비창구'·'정치검사 양산' 지적

법무부 파견은 감소세..조국 장관 "검사 파견 최소화 지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검찰과 외부기관 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외부 파견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외부기관에 새로 파견된 검사가 3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파견 현황(파견 시작연도 기준)을 살펴보면 매년 30~40명씩을 파견 보내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파견 시작연도 기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제공]

파견 시작연도 기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제공]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37개 외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7년 법무부로 파견된 검사 수는 46명이었으나 2018년 34명, 올해는 2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 파견은 일부 검사의 휴식 또는 승진코스가 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일선 검찰청이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주요 기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이른바 '정치검사'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때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작년 5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파견을 중단하고,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할 것으로 법무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서 파견 최소화 등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혜련 의원은 "로스쿨 제도로 전문 법조인력이 늘어난 현실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자문관을 굳이 현직 검사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검사제도가 검사 개인에게는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검찰권 남용 및 검찰 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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