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08214417034?s=tv_news


[팩트체크] 국회 폭력사태, 정당행위라 위법 아니다?

이가혁 기자 입력 2019.10.08 21:44 수정 2019.10.08 22:10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이게 국회입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이 의원이에요?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그 행위는 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7일) 욕설 소동까지 벌어진 검찰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가 '정당행위'이고,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이지요.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기자]


예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많이 기억 하실 것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기습 상정했습니다.


당시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해머, 소화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국회 곳곳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민주당은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먼저 회의장을 봉쇄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 주장하는 그런 주장과 비슷하게 당시 야당이 '정당행위'를 주장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정당행위라고 인정이 안 됐잖아요?


[기자]


당시 검찰은 야당 의원 또 보좌관, 당직자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13년 대법원 판단을 보시겠습니다.


국회가 경청, 토론, 양보 이런 걸 통해서 합법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나아간 행위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회 곳곳을 망가뜨린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날치기도 국회법상 위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야당의 폭력 사태는 또 그것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어제 여상규 위원장이 검찰을 향해서 이거는 정치 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기자]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벌어진 국회 자율 범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영역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자율권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자율권도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경우까지 삼권분립에 따른 자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폭력사태로 여야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도 하는 국회 회의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것이 바로 국회죠.


2013년 국회의 폭력을 더 이상은 보여주지 말자, 근절하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이 법을 적용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 판례나 국회법 취지를 고려하면 한국당의 수사 거부는 또 수사 거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논리들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끝으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도 판례지만 국회선진화법이 그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국회 내 폭력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인데 다른 이유로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의미가 없는 거죠.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자가당착이죠.]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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