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9204016060?s=tv_news


[인터뷰] '수사심의위' 이대로 괜찮나..박준영 변호사

서복현 기자 입력 2020.06.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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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이재용 부회장을 살리려고 제도를 말아먹었다", 이 말을 한 당사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도입 과정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자체가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건가요?


Q.심의위 취지와 '이 부회장 사건' 안 맞다고 보나


[박준영/변호사 :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아먹었다라는 표현 먼저 제가 먼저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가들이 또 최고의 기업의 총수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말아먹었다, 이것보다는 말아드셨다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대상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박준영/변호사 :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법률전문가도 들어 있지만 학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종교계 이런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법률전문가들도 자본시장법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건 그리고 수사기록이 20만 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복잡한 사건들을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처리를 하게끔 한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보면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향성인데요. 250인 이내의 후보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보도에서 보셨지만, 삼성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해 온 교수가 들어갔고요. 또 반대로 250명 가운데서 추첨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전문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Q.심의위원 전문성과 편향성도 논란인데


[박준영/변호사 : 그런데 250명의 풀에서 15명을 구성하는 거,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특별한 사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능력이 250명 중에 몇 명이냐 되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앵커]


그런데 제도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박준영/변호사 : 이거 예상 못했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참여했는데, 저는 전혀 예상 못 했어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장자연 씨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사실관계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생각했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들은 생각지도 않았죠. 그리고 방금 자본시장법을 전공하신 교수분이 한 분 들어가서 또 회의의 논의를 주도해 갔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목적 없이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논의를 진행하게끔 도와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에게 어떤 결론, 어떤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 진행했다면 이거는 사실상 논의 과정이 오염됐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방금 말씀하신 그 심의위원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아직 회의록 상태에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논의를 실제 이끌어갔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문성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삼성 측의 변호인으로 들어간 내면을 보면 다 특수검사들 출신이거든요. 전문성 면에서는 그 검사들의 논리를 펴면 과연 수사심의위원들이 얼마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특수통 출신의 검사들이 변호사로 들어가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준영/변호사 : 일단은 저는 제가 강원랜드 수사 관련해서 자문단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하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충분한 파악도 중요하고 그 사실관계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파악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질문도 질문하는 사람도 몇 명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악용한 거죠.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하루에 이 사건을 심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삼성 변호인들이 너무나 잘 알겠죠. 악용했죠.]


[앵커]


오늘 검언유착 의혹도 수사심의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검언유착' 의혹도 심의위 넘어갔는데


[박준영/변호사 : 검언유착 사건은 삼성 사건같이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또 요구되는 사건도 삼성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강요죄의 어떤 법리 관련해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부서 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법리 적용의 다툼이 있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비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리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참여할 것인가 이게 정말 의문이고 또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수사심의위를 보면 말 그대로 수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 사례를 보면 경제위기까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제도의 취지와 맞는 겁니까?


Q.심의위서 경제위기도 논의…적절하다고 보나


[박준영/변호사 : 물론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다만 때로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래서 여기에 국민 경제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다만 그런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떤 범죄의 혐의가 또 증거 수집이 꽤 돼 있는 사건을 재판에도 넘기지도 못한다면 이건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삼성의 어려움이 국민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이 논리가 정말 검증된 논리인지도 의문이고.]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심의제도를 만드는 데 참여를 직접 하셨잖아요. 지금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물론 권고지만, 검찰은 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수사를 해서 나름대로의 증거가 수집됐으면 수사심의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소를 해야 할까요?


[박준영/변호사 : 대본에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되는 질문이기는 하거든요.]


[앵커]


원래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제가.


[박준영/변호사 : 합니까?]


[앵커]


네.


[박준영/변호사 : 저는 심의위 권고에 따르는 것 자체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르지 말고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보다 더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문제 역시 수사심의위의 전문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준영/변호사 : 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도입 과정에 관여한 박준영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변호사 :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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