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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획 - 독립유공자 후손의 70년]친일파 득세에 뒤늦은 보상…그나마 대다수가 달랑 ‘훈·포장’만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입력 : 2015-01-01 22:12:49ㅣ수정 : 2015-01-01 22:19:57

독립운동가 김근수·전월선 부부의 아들인 김원웅 전 의원(70)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가까운 친구들조차 부친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김 전 의원은 “일제 때 순사가 지서장이 되고 법원 서기는 판사가 되는 시절에 독립운동했다는 건 숨기는 게 나았다”며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은 불령선인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걸맞은 대우를 받는 일은 이처럼 더뎠다. 항일 독립운동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촉발된 의병활동을 시초로 간주한다. 그러나 해방은 1945년에야 찾아왔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1965년에야 시작됐다. 70년이 흐른 시점에서 보상이 시작됐지만 정작 독립유공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까지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도 입증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제 등록숫자는 더 적었다.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보상금 지원 범위마저 축소했다. 해방 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3대째인 손자와 손녀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군사원호대상자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였다. 허울뿐인 훈·포장 외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많아진 이유다.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독립유공자는 참전용사 지원을 하면서 덤으로 끼워넣은 존재에 불과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은 7368명으로 0.9%에 불과하다. 건국훈·포장,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1만3744명의 절반 수준이다. 보훈보상금 수급자는 더 적은 6000명 정도다. 자녀나 손자·손녀 대표 1인만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보상금도 가장 낮은 등급은 한 달 50만원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차리석 선생의 아들 차영조씨(70)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95%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 자녀들까지 교육을 못 시켰다”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는데 4, 5대까지 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머물다 귀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더 딱했다. 2005년 전에는 귀국 당시 가족이 몇 명이든 일정 액수의 정착지원금만 나왔기 때문에 귀국 즉시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생활수준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쓰여야 할 국가 귀속 친일재산 중 450억원을 투입해 광복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나섰다.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2005년 개·보수한 회관을 왜 신축하느냐며 보훈처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손녀 대표 1인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손자든 증손자든 최초 유족으로 등록한 사람과 그 후손 1대까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단 한 번의 혜택이라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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