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1220048550?s=tv_news


[팩트체크] 공수처, 중국이나 북한에만 있는 제도?

이가혁 기자 입력 2019.10.21 22:00 수정 2019.10.21 23:20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위장하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국판 중국 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는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에만 정적 제거용으로 있는 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이나 북한 제도와 비슷하다는 식의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며칠 전부터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내용을 좀 보시죠.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 중 나온 발언이라며 도는 지라시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다른 나라 어디에 공수처가 있냐"고 물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기억이 없다"고 하자, 금 의원이 "중국과 북한 두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게 필요한가!" 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지라시면 사실이 아니죠?


[기자]


네 허위사실입니다.


당시 금태섭 의원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21일) 야당 쪽에서 나온 발언도 비슷한 맥락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 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북한 사법제도를 우리와 비교하는건 어렵습니다.


중국 사례보시죠. 지난해 '국가 감찰위원회'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권한이 막강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피의자를 영장 없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장주의가 엄격하고,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는 국내 사법체계와도 차이가 큽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은 어떤가요?


[기자]


심지어 북한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묵비권 보장 같은 것조차 법에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지기 전 '예심'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역시 영장 없이도 구금되고, 변호인 조력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3심제도 없고, 대부분 비공개로 재판이 열린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른 중국과 북한의 사례를, 공수처 논의와 연결 짓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가 중국이랑 북한에만 있다는 주장은 어떤가요? 사실 그동안 홍콩이나 영국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자]


중국이나 북한에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가 다른 나라에도 있긴 있습니다.


영국 중대부정수사청은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데 법무부 산하로 "이건 일종의 검찰청 같은 조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가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 나라는 '청렴한 나라 순위'가 우리보다 훨씬 하위권입니다.


이렇듯 나라마다 권력 구조가 다르고, 검찰의 힘이 얼마나 세냐 이런게 다 다릅니다.


기소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얼마나 독립적이냐를 일률적으로 O, X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목소리와 함께 공수처 논의가 이뤄진게 20년이 넘습니다.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나 중국을 언급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건 결국 정쟁을 위한 주장에 가깝지, 근거는 빈약해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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