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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7억은 내 돈' 차명계좌 왜 실토했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12/02/02 10:57 송고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자료사진)

차명계좌 자체 처벌은 안되지만 이미지 실추
검찰조사 불가피한 상황서 선제적 조치 해석

한나라당 이상득(77) 의원이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이 모두 자신의 돈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이 의원의 '실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의원실 직원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를 보유한 셈이 된다. 이 의원의 차명계좌 보유 행위 자체가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는 거래정보 누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뿐 차명계좌 보유자를 보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비자금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 종종 등장하는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선출직 정치인인 이 의원의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스스로 자기 돈이라고 밝힌 이유는 우선 더 이상의 의혹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구명로비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와 이 회장 비망록 등에서 '30억 제공설' '60억 로비설' 등이 잇따라 나온 마당이라 다소간의 명예 실추를 감수하더라도 먼저 돈의 성격에 대해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10년 이상 이 의원을 보필해온 보좌관 박배수(47.구속기소)씨가 이 회장 측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사실상 불가피해진 검찰 조사에 대비해 한발 앞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의원실 여직원 임모(44)씨 계좌를 샅샅이 뒤졌고 임씨도 검찰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 어차피 밝혀질 부분을 먼저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이 입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 임 비서의 계좌에 든 돈이 이 의원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의원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지만, 자칫 그 돈이 로비의 대가로 받은 자금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진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의원으로서는 검찰의 공개 소환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나름대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에서 문제의 7억원이 여비서 계좌에 옮겨진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결국 로비의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주중 결론지을 이국철 로비의혹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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