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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공안통치 수단’ 검사 위상 강화… ‘권력 의도 반영’ 수사 관행 아직 남아

[광복 70주년 기획 -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5-01-09 22:29:40ㅣ수정 : 2015-01-09 22:42:54


‘검찰 공안·특수수사’ 뿌리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공안·특수수사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진원지이자 형사사법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검찰이 공공안전의 보루로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면서 권력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사들이 사법경찰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수사 주체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공안통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7년 경성지방검사국에 사상검찰기구를 설치한다. 일본에서 사상검사를 만든 1928년보다 앞선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준영 교수는 “일본에서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는 것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집단이 되는 과정인데, 사상검찰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일제는 1938년 전국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경제계를 만들어 경제검찰을 정식으로 발족했다. 일본에서 전시통제경제 체제를 뒷받침하려 경제검찰기구를 창설한 1939년보다 1년 앞선다. 일본은 1941년 자국의 국방보안법과 치안유지법 등을 제정·개정해 검사에게 소환권과 압수·수색권을 줬다. 식민지 검사의 무소불위 권한을 이전한 것이다. 변호인 선임도 제한하고 항소도 막았다. 그리고 이런 조항은 다시 식민지 조선에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식민통치를 위한 무소불위 권력으로서 검찰이 수사를 직접 주도하는 관행은 해방 후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 미군정에서는 좌익계열 검거를 위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는 정권 안보를 위해 검찰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됐다. 1948년 검찰청법에는 특수와 공안 수사권이 집중된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을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1960년대 후반 들어 대검 수사국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본격화됐다. 개발독재와 1980~1990년대를 거쳐 지금도 검찰은 항상 민감한 공안·경제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강화되면서 외국에서는 형사범죄가 아닌 것들이 한국에서는 범죄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배임죄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실상 거의 모든 국정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자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도, 기업의 경영판단에 정부가 개입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외에는 사실상 없다.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한국뿐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검사들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에 맡기기보다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경찰의 감시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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