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4194915989?s=tv_news


'속내' 드러난 검찰의견서.."우리 수사 못 줄인다"

김지경 입력 2019.10.24 19:49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검찰도 특수부를 줄이면서 직접 수사권 축소에 찬성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국회에 보낸 의견서는 전혀 다릅니다.


대상에 재한없이 모든 수사를 계속하게 해달라면서 사실상 수사권 축소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최근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또 기각한 겁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하셨죠?"


[민갑룡/경찰청장] "검찰에서 불청구하였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고검에 영장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검찰은 '수사기밀이 유출된다'며 영장 심의위 설치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가 논의중인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는데,


검찰은 "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기/성신여대 법대 교수] "결국 직접 수사는 사실상 하나도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는 그런 의지나 노력 또는 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두고 정치권에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국회의 논의를 모두 무시하는듯한 검찰의 의견과 태도가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영상편집: 이정섭)


김지경 기자 (ivo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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