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9120850978


군인권센터 "검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은폐했다"

서혜림 기자 입력 2019.10.29. 12:08 수정 2019.10.29. 12:21 


"조현천, 한민구 지시 前 작성 시작..불기소 결정문엔 없어"

계엄령 문건 청와대서 먼저 지시 내려왔을 가능성 제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은 완전히 왜곡됐다"며 "계엄 문건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관계자에게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10일에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한 전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사유와 배치된다.


검찰은 한 전 장관이 2017년 2월17일에 조 전 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질의 등이 있을 것 같으니 문서를 검토해달라고 하자 조 전 사령관이 이를 듣고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었다. 계엄과 관련해 한 전 장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령 관련 논의는 2월17일보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것이 된다.


실무자인 모 서기관은 2월13일부터 문건을 작성했고 16일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이를 본 조 전 사령관은 소 전 처장에게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계엄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16일에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인권센터의 주장이다.


또한 TF의 첫 회의가 조 전 사령관이 한 전 장관을 만나던 날 오전에 미리 열렸는데 소 전 처장은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이 청와대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과 검찰이 관련 내용을 진술받고도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김관진 전 실장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던 사람"이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계엄령을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또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며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 전 장관은 거짓말을 했고 김관진 전 실장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 등에게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었음에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는 한 전 장관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며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과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가로 군 인권센터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는 제보를 공개하며 검찰에게 문서와 관련된 사실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Δ군인권센터가 제보받은 내용은 진실인지 Δ모두 진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작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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