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31194313141?s=tv_news


'맥박' 뛰고 있는데..헬기 못 태워 놓친 '골든타임'

최유찬 입력 2019.10.31 19:43 수정 2019.10.31 19:51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반, 아직도 물에서 건져내지 못한 수많은 진실 중 하나가 오늘 떠올랐습니다.


당시 해경의 구조 작업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했는지, 세 번째 공식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고 임경빈 군의 죽음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임 군이 해상에서 구조된 이후 응급 이송 헬기를 불렀지만 네 시간 넘도록 총 다섯 척의 해경 경비정, 즉 배 위를 전전하던 끝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헬기는 해경 간부들이 이용했습니다.


먼저, 오늘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발표한 내용을 최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완전 침몰한 지 5시간이 흐른 오후 5시 24분.


세월호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한 명이 발견됩니다.


"여기 P1010 넘버 투 단정. 지금 익수자 한 명. 익수자 한 명 올렸습니다."


곧바로 지휘함이던 해경 3009함으로 이송됩니다.


"신원미상의 남성, 현재 호흡 없으며 산소포화도 0임"


당시 단원고 2학년 임경빈 군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목포의 한 병원과 원격 의료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목포한국병원 들리세요? 3009함입니다." "원격시스템이 연결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입니까?"


당초 제로라던 산소포화도는 '69%'까지 올라갑니다.


"심폐소생술을 지속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의사가 지시합니다.


곧이어 소방헬기가 도착했다는 대화가 오가고.


"완료, 헬기 도착"


해경들은 곧장 임경빈 군을 헬기장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목하는 건 이때부터입니다.


"헬기로 옮겨야지, 왜 P정으로 어떻게 옮겨?"


갑자기 임경빈 군은 소방헬기가 아닌 해경 P정, 즉 경비정으로 옮겨진 겁니다.


소방헬기만 못 탄 게 아닙니다.


임경빈 군이 3009함에 머무른 건 오후 5시30분부터 6시40분까지 70분.


그동안 해경 헬기 두 대가 함정에 착륙했는데, 모두 해경 수뇌부만 태우고 떠납니다.


먼저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오후 5시 40분쯤 함정에 착륙한 헬기를 타고 서해청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김수현/서해해경청장(2014년 4월 16일 오후 7시) "예 여러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입니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6시35분쯤 3009함에 도착한 헬기를 타고 오후 7시쯤 육지로 떠났습니다.


결국 임군은 경비정에 몸을 실었고…


이후 경비정 P22, P112, P39를 차례차례 옮겨다니다 오후 7시 넘어서 사실상 사망자로 처리됐고, 발견 4시간41분만에 병원에 도착한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헬기라면 20분이면 될 거리입니다.


[정훈/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우리 아이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살 수도 있는 생명을 고의로 죽였습니다."


특조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에 대해 수사 요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김동세 / 영상편집: 이화영)


최유찬 기자 (yuch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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