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1212842028?s=tv_news


[탐사K] "통계 이용한 물타기"..검찰의 오만한 계산법

송명희 입력 2019.11.11 21:28 


[앵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때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지난주 기소유예 사례를 보도했는데요,


이후 검찰이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니 KBS가 제기한 문제를 덮기위해, 억지에 가까운 통계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KBS는 9시 뉴스와 시사기획 창을 통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심각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보도 직후 대검찰청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입니다.


헌재가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내린 비율이 전체의 20.8%라는 KBS 보도에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KBS탐사보도부는 기소유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실제 심리가 진행된 천556건 가운데 취소된 323건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똑같은 기소유예 취소 사건에 대해 헌재가 심리한 건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 건수 전체에 대한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덕분에 취소율은 10만 건 당 16건, 0.016%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자신들의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매우 부적절하고 논점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실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람들 중에서 그 기소유예 처분이 잘뭇이 있는 지 여부를 통계를 내야되는 것이지..."]


심지어 검찰에 접수된 사건 전체에서 기소유예 취소 건수를 비교해 0.002%라는 수치까지 내놨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피의자 또는 피해자들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점에 대해서 검찰 자체 내에서 차제에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백혜련/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대검에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대검은 검찰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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