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1221419673?s=tv_news


[팩트체크] 살해 혐의 북한 선원 강제송환, 불법인가?

이가혁 기자 입력 2019.11.11 22:14 수정 2019.11.11 23:12 


[앵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냈죠. 이를 두고 북한 인권단체나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추방은 불법이다,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법 처리하면 됐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정부가 이번에 선원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낸 게 불법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탈북자인지를 가릴 때는 귀순 의사가 명확한지가 관건입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경우 탈북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어민이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 표류하다가 우리 당국에 구조된 경우, 나는 귀순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북한에 계속 살 거다라고 하면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의 그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았습니까?


[기자]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귀순 의사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선원 2명이 귀순하겠다는 발언을 이따금씩 하기는 했지만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그 과정을 보면 탈북을 위한 게 아니라 살인 범죄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하려는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 다른 한적한 마을에 정착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김책항에 갔다거나 또는 우리 해군 검문에 불응해서 다시 도주하는 등의 행적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그러면 범죄 혐의자라고 강제 추방했다, 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탈북 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귀순 의사가 명확하면 탈북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귀순 의사가 관건입니다. 다만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 신문 과정에서 비정치적 사유로 인한 살인 이런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비보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정착지원금 같은 경제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리 검찰 수사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우리 사회로 편입됩니다.


통계를 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비보호로 분류된 탈북자는 총 9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확인되는 전례는 2014년의 단 한 건뿐입니다.


탈북 전에 북한 보위부에 동조해서 다른 탈북자를 곤경에 빠뜨린 국가보안법 혐의였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증거나 목격자가 아무래도 북한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남측에 없기 때문에 북측과 또 형사 공조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북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데 귀순 의사가 명확하다고 아무런 교화 과정 없이 바로 남한 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좀 불안전하다 이런 지적도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입국 거부나 추방을 할 일이지 일단 받아들였으면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에 미비점이 있으니까 대응이 필요하다는 학계 논문도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논의에서 보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안 밝혔다라고 하는 그 정부 발표를 어떻게 믿냐 하는 문 제제기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률상 합동신문 과정은 정식 수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정보도 알려지는 게 제한적이죠.


이 부분도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호인 입회를 가능케 해야한다 이런 의견이 대표적인데요.


탈북자 개인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한편, 귀순 의사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는지 또는 정부가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과거 정권 때처럼 신문 과정에서 억울하게 조작되는 내용이 없는지 등을 변호인 입회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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