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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이천 참사, 정부가 6번이나 화재·폭발 위험성 경고했었다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04-30 14:44:09 수정 2020-04-30 14:44:09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뉴시스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정부가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물류창고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류 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해 4월 공사가 시작된 뒤 위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해 우레탄폼·용접 작업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을 주의하라고 지적한 뒤, 최근인 이달 9일에도 용접 작업 중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폭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총 6차례 폭발 및 화재 위험을 경고하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3조의 2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공사 업체 측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높은 수준의 도의적·형사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난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23일 착공해 오는 6월 3일 완공 예정이었으며, 공정률 85%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로 모두 38명이 사망하고, 중상자는 8명, 경상자는 2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이며, 신원이 확인된 29명 중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인 2명 등 외국인 노동자 3명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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