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3200114390?s=tv_news


몽골 소장 7백만 원 내고 출국?..끝까지 '솜방망이'

이문현 입력 2019.11.13 20:01 


[뉴스데스크] ◀ 앵커 ▶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몽골 헌법 재판 소장이 벌금 7백만 원을 내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의 허술한 수사에다 벌금 처분까지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도르지/몽골 헌법재판소장(지난 7일 새벽)]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


인천지검은 승무원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벌금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르지 소장에 대한 출국정지도 효력이 상실됐고, 도르지 소장은 몽골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다른 성추행 사건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처분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은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 승무원이 항의하자 또다시 허리를 감쌌습니다.


현장에서 통역을 담당하던 몽골 국적의 승무원에게 폭언과 협박도 했습니다.


성추행이 노골적이고 연속적이었으며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항공기 내에서 협박까지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르지 소장에 대한 벌금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 경우에 대비해 도르지 소장을 다시 한국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몽골 대사관에 '신원보증'도 받아놨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기 나라로 돌아간 도르지 소장이 우리나라 법원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기내에서 체포된 도르지 소장 일행이 "면책특권 대상자"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를 믿고 풀어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출국한 몽골인 수행원은 또 다른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주원극, 영상편집: 이호영)


이문현 기자 (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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