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5201616077?s=tv_news


뇌물 혐의 검토 중인 檢.."민정수석 되기 전인데 뇌물?"

손령 입력 2019.11.15 20:16 수정 2019.11.15 20:33 


[뉴스데스크] ◀ 앵커 ▶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측은 딸이 장학금을 받은건, 민정 수석이 되기도 전인데 어떻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은, 자녀의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공문서위조,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한 증거인멸방조 등 다양합니다.


최근엔 최대 5년의 징역형, 1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까지 가능한 뇌물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였던 노 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6학기에 걸쳐 1천 2백만원의 장학금을 준 것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측은 오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학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된 장학금을 뇌물 혐의라고 하는 검찰발 보도는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의 심증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실제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장학금을 받은 것은 민정수석이 되기 전인 2016년부터이고, 노 원장이 부산의료원장이 된 건 올해 5월인만큼, 대가성을 바라고 '뇌물'을 줄 시기도, 상황도 아니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시세보다 2억 8천만원 가량 싸게 산 것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은 WFM의 존재 뿐 아니라, 정 교수에게 보낸 수천만원의 사용처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이 통상 1천만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를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삼았던 만큼, 뇌물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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