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0542


판사, 검사에게 "그러면 안돼"... 논란의 '정경심 공소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2회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공소장 변경 시점 두고 검찰 지적

19.11.26 13:43 l 최종 업데이트 19.11.26 13:54 l 소중한(extremes88)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기소 시점과 내용을 두고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경심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이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시일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검찰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참석한 이광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11월 11일 피고인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범들의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향후 일괄해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구속 사건(사문서위조 혐의 외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사건)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봤는데 이 사건(사문서위조 혐의 사건)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이라도 (공소장 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검찰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송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 부부장검사는 "공범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바로 하겠다"라고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어 송 부장판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 부부장검사는 "다음 주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아니, 관련사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간단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다음 주까지 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주까지 하시라"고 요구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때 사용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기소)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소 시점(9월 6일)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던 데다가,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었다(관련기사 : 논란의 '정경심 공소장' 변경된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모습은 기소 후 이뤄진 수사 내용을 최대한 공소장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된 후 공소가 제기(기소)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 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라며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내용이 (공소 제기 후) 수사에서 제외됐는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 등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증거가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치 않다"라며 "증거목록에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빠져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라며 공소 제기 후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변호인 측은 재판 말미 증거목록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 :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증거목록은 지금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까.


판사 : 증거목록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찰 : (조금 뜸을 들인 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판사 : 현재로선 그렇습니다(옅은 웃음)... 그럼 다음 기일까지 확실히 해주십시오. 공소장 변경하며 증거목록에 손을 대시되, 공소 제기 후 이뤄진 강제수사와 피의자 신문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미공개정보 이용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해당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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