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8200111026?s=tv_news


"朴 국고 손실·뇌물도 유죄"..형량 더 늘어날 듯

최경재 입력 2019.11.28 20:01 


[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 35억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대부분 국고 손실 죄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금액에 대해선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는데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더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35억원.


1,2심에선 국정원장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면서, 형량도, 적용 법리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국정원장의 지위에 대해 특활비의 사용처와 시기, 금액을 결정하고, 지출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회계관계 직원으로 봐야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해 특활비 33억원을 상납받은 만큼 이를 국고손실액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해선, 기존에 상납받은 특활비와 성격이 다른 '뇌물'로 처음 판단했습니다.


이 돈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중단을 지시한 뒤 받은 것이고, 이 전 원장과 직무상 관계 외에 개인적 친분도 없는 만큼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일반 횡령에 비해 형량이 높은 국고손실액이 2심보다 더 넒게 인정되고, 1,2심에서 무죄로 봤던 뇌물까지 적용되면서 형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판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 중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이번 재판도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이 확정돼야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면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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