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3200404363?s=tv_news


경찰은 압수하고 검찰은 돌려준..'고래고기' 뭐기에

유희정 입력 2019.12.03 20:04 


[뉴스데스크] ◀ 앵커 ▶


청와대는 숨진 백 수사관이 울산에 다녀온 건 당시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가 아니라 고래고리 사건을 둘러싼 검, 경 갈등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고래 고기 사건'이 뭘까요?


울산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 업자를 검거하면서 40억원 어치 고기를 압수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대부분을 업자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그러자 동물 단체가 담당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유희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울산 북구의 한 주택.


지난 2016년, 밍크고래 불법 포획 혐의로 검거된 유통업자의 집인데, 이 집 창고에서 고래고기 27톤이 나왔습니다.


한해 전국 유통량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고래고기를 모두 압수했지만, 검찰은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줬고, 업자들은 이걸 팔아 30억원 가량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포획의 증거가 부족해 적법하게 돌려줬다고 설명했지만, 업자들이 10년도 더 지난 유통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그 해 울산에서 유통증명서를 받은 밍크고래는 한 마리도 없다는 점 등으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담당 검사와, 울산지검 출신인 업자측 변호사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취임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수사를 적극 독려했지만, 수사는 벽에 부딪힌 끝에 흐지부지됐습니다.


[변동기/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지난 6월 28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의 불청구로 인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운하 청장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건 검찰의 비협조 때문'이라며 검찰을 비난했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플레이하고 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결국 이후 울산 경찰이 의료법 관련 사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자,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이번에 입건된 경찰관 두 명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담당 경찰관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고흥/울산지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입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숨진 백모 수사관이 울산에 갔던 지난해 1월은 고래고기 담당 검사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다 해외 연수를 떠나버려 검경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다음주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엽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울산))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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