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8160107038


'못 먹어서 엉덩이가 너무 없네'..탈북여성 차별실태

오달란 입력 2019.12.08. 16:01 


인권위 '탈북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일본식 횟집에서 일할 때였어요. 남자 손님들이 술잔에 돈을 감아 주면서 마시라고, 그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손님이 술을 달라기에 ‘뭘로 드릴까요’ 물었더니 ‘입술을 달라’는 거예요. 러브샷 강요도 많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쉽게 대한 거 같아요”(탈북여성 A씨)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가운데 75%는 여성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임금 차별과 일상적인 성희롱,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은 일반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 외에도 보이지 않는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신·사투리 숨겨야 겨우 구직


요구르트 관리소 등을 거쳐 약품도매업에 종사하는 탈북여성 B씨는 정착 초기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일을 구했다. 그는 “이력서에 고향을 이북으로 적어 넣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며 “출신지를 숨기면 50%는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이북사투리도 구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C씨는 “식당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말투가 너무 억세서 손님들한테 거부감을 준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거절하더라”고 말했다. 탈북여성과 비슷한 말투를 쓰는 중국동포(조선족) 여성들은 국내 체류기간이 길고 적응이 빠르다는 이유로 식당업계에서 더 선호된다고 탈북 여성들은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중국에 오래 거주한 탈북여성들은 중국어와 생활상식 등을 활용해 중국동포로 위장취업하는 예도 있다. D씨는 “말투를 고치려고 스피치 학원도 다녀봤는데 나이 먹어 바꾸려니 쉽지가 않다”고 털어놨다.


●똑같이 일해도 월급은 일반인 75% 수준


어렵사리 취직을 해도 탈북 여성들은 임금 차별에 절망했다. 2010년 탈북한 뒤 직업교육을 통해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1급 자격증을 딴 E씨의 첫 월급은 105만원이었다. 보험료 떼면 고작 90만원이었다.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국가가 급여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에도 다른 직원의 초봉(150만원)의 3분의2 정도에 그쳤다.



속옷공장에서 자리를 잡은 F씨는 하루 11시간씩 주 6일 근무했지만 40만원의 월급밖에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탈북 여성의 고용률은 56.6%로 일반 여성(51.3%)보다 높지만 임금 사정은 열악하다. 2018년 탈북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 9000원으로, 일반국민 임금(255만 8000원)의 74.2% 수준이다.


●성희롱 고통까지 감내하는 여성들


탈북 여성들은 성희롱도 감내하고 있었다. 30대 여성 G씨는 “35살 때 스크린골프장에서 일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퇴근 후 밥을 사준다면서 ‘애인해달라’고 요구해 취직한 지 보름 만에 관둬야 했다”고 털어놨다. 사무직으로 취업한 H씨는 “김 대리는 몸매가 날씬하네. 북한에서 먹지 못해서 살이 안 찐 건가“라는 상사의 성희롱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는 동료 남성이 ‘피곤하니 쉬어가자’며 모텔이나 호텔로 이끌어도, 그것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탈북 여성도 있었다.


보고서는 “제도적인 차별이나 혐오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차별의식이 더 문제”라며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중층적 소수자인 북한이탈여성 보호를 명시하도록 권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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