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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하굿둑 해수유통 무산
충남도 “근거 부실 인정못해”
등록 : 2012.02.07 22:48수정 : 2012.02.07 22:54


최근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금강하굿둑의 해수 유통 방안이 무산되자 충남도와 서천군, 전문가들이 보고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1990년 금강하굿둑이 만들어진 뒤 지역에서는 수질 악화와 연간 80만㎥의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상지형 변화,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충남도의 민관 협력기구인 금강비전기획위원회(위원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7일 충남도청에서 회의를 연 뒤 “국토부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와 근거가 부실하고 부풀려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안에 국토부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팀을 꾸리고 도·서천군이 함께 행정적·사회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충남과 전북 환경단체들이 모여 관련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추가비용 등 타당성 없어”
국토부 연구보고서 결론 

문제가 된 국토부의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충남도·서천군이 요청한 해수 유통 방안이 농경지 2만3000여㏊의 용수 공급원과 계획용수량 확보 대안이 없는데다 용수원 이전 때 드는 2400억~7700억원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또 서천군 쪽의 하굿둑 배수갑문 증설안도 향후 홍수 예방기능 강화가 필요할 때 검토하도록 돼 있다. 금강하굿둑의 수질오염은 낙동강·영산강 하굿둑에 견줘 훨씬 심하지만(표 참조) 국토부는 기존 수질개선 대책으로도 충분하다는 태도다.

용역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달 31일 서천군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성명서를 내어 “국토부는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과 금강 100년 대계를 위한 해수 유통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0년 10월 충남도 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는 금강 하구호를 바닷물과 강물이 넘나드는 기수역으로 만드는 것이 도민의 가장 절실한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대안 연구팀·행정적 조치”
도·서천군, 본격대응 채비

허재영 금강비전기획위원장은 “국토부는 해수 유통 때 염분 농도가 높아져 농업용수 취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바닷물을 유통시키더라도 일부 취수원을 옮기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국토부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주로 인용하고 있는데 결론을 거기에 억지로 꿰어맞춘 듯해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강하굿둑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잇는 1.8㎞ 길이의 방조제로, 해마다 전북(3억t)과 충남(6500만t) 지역에 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뿐 아니라 농식품부, 농어촌공사는 용수 확보를 이유로 하굿둑의 해수 유통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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