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6174254421


5·18 계엄군 "광주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은 잘못된 일"

구용희 입력 2019.12.16. 17:42 


5·18 진압작전 참여 특전사 중대장

전두환씨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1980년 5월27일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 출동했던 계엄군이 전두환(88) 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강경 진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16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1980년 5월 광주로 출동했던 계엄군과 헬기 조종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전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당시 11공수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총기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신체 하위를 사격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해당 장소를 확보해야 3공수여단의 도청 진입이 원활해진다는 말도 들었다. 침투로, 다른 여단과의 교신 등 별도의 작전 계획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5월27일 오전 4시 전일빌딩 안으로 진입했다. 건물 지하에는 300∼400여 정의 총기가 중구난방으로 널려 있었다. 사용할 목적이 아닌 반납을 위해 모아 둔 것으로 보였다. 보초 1명이 있었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투항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 중 헬기 사격을 지원받기로 한 적이 없다. 내가 있던 곳에서는 헬기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사는 1980년 5월27일 오전 전일빌딩에서 총성이 있었으며, 무장헬기가 위력 시위에 나섰다는 기록이 적힌 군 문서 등을 제시하며, A 씨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 11공수여단과 함께 진압 작전에 나섰던 3공수여단의 문서 중 '무장헬기 지원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작전일지를 제시하며, 당시 "헬기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A 씨의 진술에 의문을 표했다.


검사는 "총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신체 하위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당시 사망한 시민들은 머리나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었다"며 앞선 A 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A 씨는 증언 과정에 "내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광주 민주화운동 초기) 강경 진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39년 전 광주로 출동했던 육군 항공단 소속 500MD 헬기 조종사 B 씨는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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