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9203049530?s=tv_news


'표창장 법정' 재판부-검찰, 초유의 고성 충돌..40분 설전

채윤경 기자 입력 2019.12.19 20:30 


공소장 변경 불허 뒤 첫 재판..검사 8명 출석


[앵커]


조국 전 법무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사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지난 10일에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뒤에 열린 첫 재판이었죠. 법정에 나온 8명의 검사들이 "재판부가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견을 듣지 않겠다. 앉으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이 어려워진 뒤 첫 재판이라 검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와 검사들의 설전이 시작됩니다.


검찰이 재판 이틀 전 법원에 낸 의견서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중립성이 의심된다. 검찰의 이의제기가 재판기록에 담기지 않았다'며 법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송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읽어봤다"면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사의 이의신청을 반영해 재판기록을 수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거부하자 8명의 검사가 번갈아가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항의합니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의견서를 진술하게 해 달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 "절차에 따라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검사의 말에 재판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라고 답합니다.


40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입씨름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이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검사들은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변호인에겐 기회를 주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끊는다", "편파 진행에 정식 이의를 제기한다" 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가 늦어지는 문제를 두고는 검찰과 변호인이 맞붙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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