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40


“표현의 자유” 강조하는 한국당, 정작 법안은

전문가 평가 결과 허위평가 표현물 법안 한국당 다수, 상위평가엔 찾기 힘들어… “가짜정보 기준 모호, 매크로 법안 전반적 문제”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승인 2019.12.18 18:10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인터넷 표현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는 18일 ‘인터넷 표현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세미나’를 열고 관련 법안 139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법안 주제는 불법유해콘텐츠, 포털뉴스규제, 허위조작정보,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 개인정보 등이다.


▲ 종합평가 결과 하위 10순위 표현물 법률안.

▲ 종합평가 결과 하위 10순위 표현물 법률안.

 

연구팀의 종합평가 결과를 미디어오늘이 정당별로 재분류한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10개 법안 가운데 9건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54.0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양수 의원의 법안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재도입하고 실명제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신상진 의원의 포털 규제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두 번째로 낮은 점수(54.11점)를 받았다. 포털 댓글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포털 사업자 광고매출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56.10)를 받았다. 


▲ 종합평가 결과 상위 10순위 표현물 법률안.

▲ 종합평가 결과 상위 10순위 표현물 법률안.

 

반면 종합 상위 평가를 받은 10개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 법안은 없었으며 더불어민주당(6건), 바른미래당(3건), 정의당(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모욕죄 삭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비밀 침해’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허위조작정보 대응 법안 가운데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이 과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법안은 종합평가에서 6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반면 박광온,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법안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광온 의원 법안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법안 중 다수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미디어 교육을 강조한 일부 법안이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이 특징이다.


평가는 전문가들이 입법필요성, 헌법합치성,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 경제성 밀 형평성 등을 바탕으로 심사했다.  


연구팀은 “하위등급 판정을 받은 법률안들은 입법목적과 수요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헌법 합치성에서는 60점 미만의 평점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가짜정보라고 불리는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였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점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지난 9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많이 발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자유, 온라인 공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표면적인 모습과 실제 입법활동이 배치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매크로’ 관련 법안 7건은 여야 불문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이 특징이다. ‘매크로’ 행위가 사업자 입장에서 영업방해 소지가 있긴 하나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힘든데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매크로 법안 중 좋은 평가를 받은 법안이 없다. 발의가 (드루킹 논란이 벌어진) 특정 시기에 집중된 점도 특징이다. 순발력은 있었지만 내용과 체계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매크로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수와 질이 비례하지 않았으며 국회가 전반적으로 정치적 대응 의미의 표현물 규제 법안을 많이 내놓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의원이 아니라 법안에 대한 평가로 연구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가 입법문화 개선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단순히 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성과 헌법 합치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발의해야만 합리적 입법 의견을 형성할 수 있고, 기본권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 법안 공동발의 의원을 기준으로 만든 네트워크 지형도.

▲ 법안 공동발의 의원을 기준으로 만든 네트워크 지형도.

 

연구팀이 법안 공동 발의자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지형도를 만든 결과 허위조작정보 대책 법안의 경우 유독 정당의 장벽이 높게 나타났다. 허위조작정보 대책은 같은 당 의원들끼리만 공동발의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황용석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문제의 경우 연결망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정당 간 네트워크가 끊긴다”며 “독립 법안으로 나오면서 법안 자체가 정치쟁점화가 됐다”고 지적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적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 사전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영향분석제도를 사전에 하는 방안에 연구가 충분하다. 이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완식 교수는 이 외에도 △법안 발의시 위헌성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위헌요소 제거 △형식적 심사 개선으로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 △입법 과정의 국민의견 반영 확대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체계성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 평가에는 헌법, 법경제학, 인터넷정책,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언론법, 입법학, 헌법 등 7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 명단 및 자세한 평가 내용은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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