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5212628456?s=tv_news


유시민 "금융거래내역 제공 통보, 검찰이 막았다"

안다영 입력 2019.12.25 21:26 수정 2019.12.25 22:13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24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재단계좌를 추적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즉각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오늘(25일) KBS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게 99% 확실하다"며 해명을 요구하면서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청구'가 그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KBS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한 게 아니고 경찰이 했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재반박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24일) 저녁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어느 은행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드리고요.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사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유시민 뒷조사를."]


검찰은 즉각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노무현재단, 또 유 이사장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25일) 아침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유 이사장이 KBS에 직접 근거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국민은행 거래 계좌가 15개 가량인데 이 계좌 중 일부에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가 걸렸다는 겁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은행이 노무현재단에 통지해주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조처, 그것이 현재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통상 은행은 금융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열흘 안에 통보해 줍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추적을 모르게 하기 위해 이 통보를 유예시키는 데 현재 국민은행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 이사장은 재단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추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노무현 재단의 계좌와 거래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어떤 다른 계좌를 추적하면서 함께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기법상. 그거는 편법이죠."]


검찰은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 어디에서도 노무현 재단의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는 수사자가 직접 요청한다며 만약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경찰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또다른 논란으로 확전될 기미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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