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64989


문희상 '엘보우'로 가격한 이은재…"선진화법 위반"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19-12-27 20:13 


문 의장, 의장석으로 이동하려다 이은재 의원과 충돌

이은재, 문 의장 밀어내면서 오른팔로 옆구리 가격

회의장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의장석으로 이동하던 중 자유한국당의 '인간 장벽'에 막혔다.


문 의장은 1시간 넘게 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등 장내 혼란이 있을 때 경호원들을 동원해 질서를 바로잡는 권한이다.


문 의장은 경호원들을 앞세워 의장석으로 향하던 도중 길목을 막고 있던 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충돌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문 의장을 오른팔로 밀어낸 뒤 팔꿈치로 문 의장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국회 회의장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팔꿈치로 가격한 게 사실이라면 폭행에 해당된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응 하는 일보다 지금은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이 왜 또 저러는 지 모르겠다"면서 "회의를 방해한 선진화법 위반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왼쪽 안경을 끼고 눈을 감고 있는 여성이 이은재 의원이다. (사진=노컷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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