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30194916834?s=tv_news


검사 수사할 공수처 첫 발..'법 앞의 평등' 실현할까

이준범 입력 2019.12.30 19:49 


[뉴스데스크] ◀ 앵커 ▶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직 공무원 또 검사와 판사의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 기관입니다.


이제 검사들의 범죄도 검찰 외부에서 수사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공수처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의 의미를 이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성범죄 혐의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검찰은 성범죄 동영상과 피해자의 증언,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는 힘들어 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돼 검사들의 범죄는 이제 공수처가 수사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또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검사와 판사, 경무관이상 경찰 간부입니다.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직은 직접 기소까지 맡습니다.


논란이 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수처장 임명절차로 담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합니다.


공수처장 후보는 대통령에게 2명이 추천되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천위원 2명이 야당 몫이어서 야당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일절 관여해선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두고, 이제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가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을 뭉개버려도 그만이고, 수사를 과잉으로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악법 중의 악법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찰 견제와 성역없는 수사를 완수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제1기 공수처는 내년 7월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배우진)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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