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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KBS 출연료 5000만원” TV조선 행정지도

심의위원들 “취재 과정 치밀하지 못해, 이런 적 한두 번 아냐”

TV조선 취재기자 “KBS 핵심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20.03.05 17:32


유시민 이사장이 공영방송 KBS에서 총선 관련 선거방송 출연 계약을 5000만원에 맺었다고 보도한 TV조선에 행정지도 절차가 추진된다. 심의위원들은 “회당 금액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한 뒤 “TV조선이 당사자인 유시민 이사장 반론 취재를 소홀히 했다”고도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TV조선 ‘뉴스7’이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행정지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반영되지 않는다.


▲ TV조선 ‘뉴스7’은 지난해 11월17일 ‘뉴스야?!’코너 방영화면 갈무리.

▲ TV조선 ‘뉴스7’은 지난해 11월17일 ‘뉴스야?!’코너 방영화면 갈무리.

 

TV조선 ‘뉴스7’은 지난해 11월17일 ‘뉴스야?!’라는 코너에서 “[단독] 유시민 출연료는 수천만원?”(서주민 기자)라는 제목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 선거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50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기로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진행자인 박정훈 TV조선 정치부 부장(앵커)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잖아요?”라고 말하자, 서주민 정치부 기자는 “네, 그러니까 어느 방송사냐면요. 일단 공영방송 KBS였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 취재를 했는데 유 이사장이 KBS와 수 천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방송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 출연할 때 받는 출연료는 아니다. 관련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로 패키지 방식으로 출연해 그런 계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답했다. 


TV조선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않고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박정훈 앵커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KBS가 올해 적자액이 1000억원이 넘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던데, 선거방송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서주민 기자는 “실제 이례적인 경우라고 한다”고 답했다. 박 앵커는 “KBS의 출연료는 상당 부분 국민이 내는 수신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TV조선 ‘뉴스7’은 지난해 11월17일 ‘뉴스야?!’코너 방영화면 갈무리.

▲TV조선 ‘뉴스7’은 지난해 11월17일 ‘뉴스야?!’코너 방영화면 갈무리.

 

보도 후 KBS는 곧바로 보도 자료를 냈다. KBS는 11월17일 오후 “유 이사장과 출연료를 이야기한 적 없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심의위원 3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위원장·김재영·이소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를,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박상수 위원이 “어떤 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냐”고 묻자,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박정훈 TV조선 정치부 부장은 “당시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김경록 PB 보도와 관련해 논쟁이 있었다. KBS에 출연하는 게 맞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거로 안다. 이런 이야기가 외부로 나오기 시작했다. KBS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게 맞는지 언론 감시 차원에서 필요한 보도라고 생각했다”고 취재 경위를 밝혔다.


보도를 한 서주민 TV조선 기자는 “취재원의 신원이 노출될까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고 5000만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충분히 취재할만한 취재원에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시청자가 회당 5000만원으로 오해하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박 부장은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서 기자도 “여러 차례 출연하는 출연료라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위원은 취재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TV조선은 KBS 핵심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KBS나 유시민 이사장의 반론은 들은 게 없다. 객관성의 핵심은 크로스체킹이다. 주변만 확인하는 게 크로스체킹이냐”고 지적한 뒤 “유 이사장이 답변하지 않았다면 그것까지 기사에 써줘야 완전한 기사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흠집내기식 보도였다”면서도 “법정제재는 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재영 위원은 “KBS가 적자라는 걸 부각해서 유 이사장 출연료와 연결짓는 흠집내기식 보도다. 다만 객관성을 위반한 직접 증거는 없다. 구색 맞추기라도 여러 취재원을 취재했다. 공익보도는 아니”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출연료 고액 여부를 따지는 건 의미 없다. 가치 있는 사람을 섭외해 시청률 상승 등 효과 여부가 중하다. 문제 있는 보도”라고 주장했다. 허미숙 위원장도 “문제가 있는 보도다. 그러나 법정제재 할 정도의 무게감 있는 보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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