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1491


선관위도 전광훈 고발... "수차례 요청해도 거듭 위반"

서울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 고발

20.01.04 15:43 l 최종 업데이트 20.01.04 20:31 l 정병진(naz77)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해 개천절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차례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우고,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였음에도 전 목사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직원들이 집회 현장과 영상 등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했는데도..."

 

손맞잡은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 황교안 대표(자유한국당)가 단식에 들어가기 앞서 청와대 앞 전광훈 목사 주도 농성장에 나타나 단상에서 전 목사와 손을 맞잡고 들자 청중이 환호하는 장면. 오른쪽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 손맞잡은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 황교안 대표(자유한국당)가 단식에 들어가기 앞서 청와대 앞 전광훈 목사 주도 농성장에 나타나 단상에서 전 목사와 손을 맞잡고 들자 청중이 환호하는 장면. 오른쪽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 Omytv 캡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도 겸하고 있는 전 목사는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 다 연락해서 설득하라" 등의 발언을 이어왔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기장치 제한을 위반했으며 규정된 방법도 어겨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기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일 법원이 기각해 구속 위기를 피했다. 그는 이외에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 정치자금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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