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13211759341?s=tv_news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회계 투명성 확보

장혁진 입력 2020.01.13 21:17 


[앵커]


오늘(13일)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도 통과됐습니다.


유치원 비리 없애자고 만든 법인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낳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유치원 3법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2018년 10월 국정감사 :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 (상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개원 연기에 대규모 집회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반발했지만,


["철회하라! 철회하라!"]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랐고, 383일 만에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지역 유치원 단체들의 반발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회계를 분리하고, 유치원 땅과 건물에 교육환경개선금 명목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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