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13200310763


국회 통과 '4+1 수사권 조정안' 정부안과 얼마나 달라졌나

서미선 기자 입력 2020.01.13. 20:03 수정 2020.01.13. 20:14 


무혐의 검토 '90일'로 연장..警 '영장심의위' 심의신청도 가능

백혜련→채이배안 등 거쳐 '警수사-檢기소' 예외항목 늘어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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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쳐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밝힌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형사소송법 개정안(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사건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는 달리 채 의원 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인한 진술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채 의원 안에서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과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적 수사권을 갖게 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 등을 둘러싼 대치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지자 여야는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박 의원 외 155명이 서명해 의결정족수(148명)를 넘어선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해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195조 신설을 통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재정립했다. 사법경찰도 수사 주체로 인정된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기소권 중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는다.


경찰은 '무혐의 사건'은 송치 없이 자체 마무리할 수 있고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검사가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검토한 뒤 경찰에 돌려주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이 기간을 90일로 30일 더 늘렸다. 검사의 충실한 재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 권한이 이전보다 커지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동일사건 송치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꾸려진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안팎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더라도 재판에서 잡아뗀다면 유죄 입증을 위해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대표발의, 155명 찬성)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제한했는데, 수정안은 여기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고쳐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모두 공포 6개월 뒤부터 1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단, 검사 피신조서 능력제한은 공포 뒤 4년 내로 시행시점을 달리 정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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