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15201010910?s=tv_news


'공룡 경찰' 우려 큰데..잠자는 경찰 개혁 법안

오현석 입력 2020.01.15 20:10 


[뉴스데스크] ◀ 앵커 ▶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의 일방적인 지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2월 국회라도 경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번째 화성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모 씨.


경찰이 고문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탓에, 20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윤 모 씨/(지난해 10월)] "자기네들이 양심이 있으면 당당히 나와서, 당당히 나와가지고 진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까지 이른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제식구 봐주기 관행도 검찰못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 정보경찰처럼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가진다면 경찰이 공룡화될 거란 우려가 나왔고, 이를 막기위해 경찰 개혁법도 발의됐습니다.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입니다.


우선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분리해, 교통과 생활 안전, 지역 경비는 자치 경찰에 맡깁니다.


국가 경찰엔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데, 수사본부장은 경찰 외부인사가 맡습니다.


사찰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보 경찰의 업무 범위는 '공공안녕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축소됩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3월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에 담겼는데,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으로 경찰청법이라든가 이런 민생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나머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지만 총선이 석달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총선 이전 경찰 개혁법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7월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최소한 그때까지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이정근)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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