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4204615665?s=tv_news


'이재용 봐주기' 비판..재판부의 근거 '미 양형기준' 보니

김필준 기자 입력 2020.01.24 20:46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놓고 '봐주기'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 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그러니까 형을 정할 때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을 거론했는데요.


김필준 기자가 전문가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8장에 언급된 양형 사유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해당 양형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이 '조직'으로 돼있습니다.


재판부의 설명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김기태/미국 뉴욕주 변호사 : 이재용 재판이 미국에서 열린다 하더라도 미국 연방법 제8장의 적용 대상은 회사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준법감시제도가 범죄행위가 있던 시점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기준도 나옵니다.


삼성이 강화된 준법감시위 설치 계획을 밝힌 게 지난 9일이기 때문에,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준엔 CEO가 연루된 범죄에는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CEO가 범죄에 관여돼 있기 때문에 추가 벌점 5점,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같은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벌점 3점…]


특검도 조만간 미국 양형기준 8장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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