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8213829213?s=tv_news


'자치경찰제' 첫 시행 제주..자치실현 곳곳서 한계

안서연 입력 2020.01.28 21:38 수정 2020.01.28 22:36 


[앵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발의해 현재 국회예 계류 중인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집니다.


자치경찰제 확대와 정보경찰의 기능 축소,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입니다.


한 마디로 경찰의 권한을 쪼개거나 줄이고, 수사의 독립성은 키우겠다는 건데요,


이 정도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범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자치경찰입니다.


흔히 알고 있듯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국이 일원화된 국가경찰이 아닌, 제주도가 직접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결정으로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411명 규모로 인력면에서 제주 국가경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자치경찰단 산하에는 자치지구대와 자치파출소를 합쳐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112신고 중 비긴급 신고일 경우 출동하고, 생활안전과 교통단속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시행 2년째에 접어들며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 확대 시행 이후 교통사망사고는 2018년 82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19.5%나 줄었습니다.


[오광조/제주자지경찰단 기획팀장 : "교통사고의 발생요인을 분석해서 요인의 통계자료에 부합하는, 현장과 합치된 (지방)예산을 써서..."]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지난해 자체 설문조사결과, 45%는 긍정, 35%는 부정 평가를 했습니다.


밀착형 서비스는 나아졌지만, 자치경찰의 권한과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먼저 제주자치경찰은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으나 수사권이 없다 보니, 수배자를 발견해도 긴급체포 할 수 없습니다.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금 현재 자치경찰에게 주어지는 사무와 권한은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특히 초동조치권도 다 주어지지 않고요."]


인력도 부족해 자치경찰 산하에 경찰서 한 곳도 없이 제주 전역을 관할해야 합니다.


모호한 업무 범위도 문젭니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폭행으로 번지면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해야합니다.


[우정식/제주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 "국가사무를 출동한 경우에도 다시 국가경찰을 재차 중복 출동시키지 않고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필요한 영역은 서류로(인계하도록 개선을)..."]


제주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장단점 등을 짚어볼 수 있어 경찰개혁입법 작업 과정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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