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31135126421


성범죄 일베, 경기도 공무원 합격?..이재명 "철저 조사, 임용취소 등 법적조치"

경기=김동우 기자 입력 2020. 12. 31. 13:51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7급 공무원에 합격해 논란이 되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오후 SNS에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가 공개한 ‘업무 보고서’에는 신규임용후보자 관련 동향 보고가 담겼다.

이 합격자 관련 동향 보고 문건도 함께 공개했다. 문건에서 경기도는 “(합격자가) 평소 일베에서 활동하며 주로 여성과의 성관계 등을 사진과 함께 자랑하는 글과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수 올리고 장애인에 대한 조롱 글도 게시함”, “성관계 자랑 글 중 미성년이 포함돼 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이라고 분석했다.

 

문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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