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210_0010449789&cID=10203&pID=10200 

국토부, '4대강 사업 국가재정법 위반' 상고키로
기사등록 일시 [2012-02-10 21:24:45]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국토해양부는 10일 법원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상고키로 결정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했다"며 국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 사업 추진하고 있음을 상고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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