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06142637964


작년 일본서 들어온 활어 2622톤, 바닷물 방사능은 문제없나

세종=김훈남 기자 입력 2020.02.06. 14:26 수정 2020.02.06. 15:09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부산 동구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 활어차 해수 채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원안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부산 동구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 활어차 해수 채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원안위


지난해 일본에서 활어가 2000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어와 함께 국내로 들어오는 해수의 방사능 오염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정부는 후쿠시마 등 방사능 오염지역 해산물 수입은 원천 금지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원자력안전위원는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지난 5일 부산 동구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일본 활어차 해수 채취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일본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데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위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활어는 2622톤, 2565만7600달러(한화 302억원) 규모다. 어종 별로는 방어가 2247t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먹장어와 능성어도 각각 212톤, 82톤가량 수입됐다.


일본 활어 수입과정에서 바닷물도 함께 들어오는 만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페리를 이용해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 수송차가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에 원안위는 그해 7월과 9월 두 차례 해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청와대도 10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원안위 검사 결과를 알리고,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의 5일 해수 점검은 청와대의 주기검사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일본산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출관리 체계도 이상 없이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후쿠시마를 포함해 방사능 오염 지역인 일본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은 수입이 원천 금지돼 있고, 일본 나머지 지역 수산물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검사를 받는다는 것. 세슘이 검출되면 17가지 기타핵종방사능검사 결과를 요구하게 돼 있어 사실상 반송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이 있어 7월과 9월 해수검사를 진행했다"며 "활어 등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 검사 등 엄격한 기준으로 시행해,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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