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7636.html


[단독]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에 후보 지지율 조사 부적절 인용

등록 :2020-02-10 14:12 수정 :2020-02-10 15:39


경찰 압수수색 뒤 김기현-송철호 지지율 변화 적시

2월 김 40% 송 19%…4월 김 29% 송 41% 2월은 울주군 조사, 4월은 울산 전체 ‘부적절’

법조계 “수치 인용 문제…전체 틀 흔들 정도 아냐” 검찰 “법정에서 정확한 취지와 의미 설명할 것”


<한겨레>자료사진.

<한겨레>자료사진.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미친 영향과 관련해 공소장에 담은 여론조사 통계 일부가 부적절하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자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반박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울산경찰이 김기현(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며 수사를 전후로 여론 변화에 주목한다. 검찰은 당시 시장이었던 김 전 시장이 후보였던 송 시장보다 경찰 수사 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앞섰는데, 수사가 본격화한 뒤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여론조사를 인용한다. “2018년 2월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공소장)


하지만 공소장에 인용된 2018년 2월 한국갤럽 조사(김기현 40.0%, 송철호 19.3%)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울산의 일부인 울주군 여론조사 결과였다. 또 해당 조사는 김 전 시장과 송 시장 뿐 아니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동당, 민중당 후보 등이 모두 포함된 조사의 지지율이었다. 당시 한국갤럽은 울산 내 다른 지역도 조사했는데, 김 전 시장과 송 시장의 지지율은 각각 40.9%대20.4%(중구), 32.1%대21.2%(동구), 38.2%대25.2%(남구), 32.0%대19.5%(북구)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센 울주군 사례를 전체 울산 지지율인 것처럼 공소장에 표기한 셈이다.


이 조사와 비교된 2018년 4월 리얼미터 조사도 다자대결이었지만, 이때는 이미 송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뒤였다. 2월 통계에서 거론된 당내 경쟁자들의 지지가 송 시장에게 쏠리며, 두 달 전 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송·김 양자구도의 경우, 송 시장이 김 전 시장에게 이미 앞서는 여론 조사도 있었다.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7년 12월24~26일 울산지역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이 48.1%로 김 전 시장(40.4%)보다 앞섰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송 시장 쪽 변호인이 이 지점을 집중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홍석 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피고인 쪽에서 문제를 지적할 것 같다”며 “결국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프레임이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쪽이 여론조사 인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으면 공소장에 그렇게 적히지 않았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인용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재판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수치 인용 문제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기본 틀을 흔드는 요소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의 당락보다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하다”며 “해당 여론조사 부분이 오류로 확정되더라도 중대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의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공판에서 검찰이 정확한 취지와 의미를 밝히고, 증거에 기초한 입증과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내용을 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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