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30213004697?s=tv_news


[일하는국회] 60년 전에도 "나태 국회"..안 달라진다

정혜경 기자 입력 2020.04.30 21:30 


<앵커>


국회의원들이 일한 만큼 받으라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60년 전인 지난 1960년 제3대 국회 때도 저조한 출석률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잠깐 반성하는 듯했다가 되돌아가곤 했던, 국회의 나태한 역사를 정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렇게 태만하고 비능률적인 사람들이 없었다, 출석률이 나빴고, 예정 시간에 개의하지 못하거나, 까닭 없이 휴회하기가 다반사였고, 한두 시간쯤 회의하는 둥 마는 둥 하다 산회했다."


60년 전인 1960년 8월, 동아일보 1면 사설입니다.


제6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배지 단 가불인생, 외유 국회, 가불 국회, 나태 국회."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만큼 일 안 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국민의 질타는 계속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8년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합니다.


법정 기한 안에 원 구성을 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2009년, 2012년, 2014년.


국회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달 남은 20대 임기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금세 흐지부지됐던 것이 그간 우리 국회의 역사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도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내일(1일)은 일하는 국회, 첫째 과제로 꼽혀온 무회의 무임금, 또는 회의를 빠지면 어떻게든 벌칙을 주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선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정삼)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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