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XMm-p


윤석열 아내 김건희-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심인보 2020년 02월 17일 08시 00분



뉴스타파는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기사를 통해 경찰이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를 내사하다 중단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금감원의 비협조로 경찰의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니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는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상한 금전 거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내사를 벌인 주가조작 의혹은 그 시점으로 보면 권 회장과 김 씨 사이에 오랫동안 계속된 수상한 거래의 딱 중간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첫 번째 거래 :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 장외 매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보고서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시점인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의 공시 자료에서 실제 김건희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던 근거를 발견했다. 도이치모터스의 우회상장 넉달 뒤인 2009년 5월 19일 두창섬유라는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24만 주 가운데 24만 8천 주, 약 8억 원 어치를 장외 매도했는데, 그 상대방 이름이 바로 김건희, 윤석열 총장의 아내였다. 경찰보고서가 주장하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참여 의혹 시점이 2010년 2월 초니까 그보다 9개월 가량 앞선 시점이다.


▲ 2009년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의 공시 내용. 두창섬유가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주를 장외매도한 사실이 나와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 8억 원 어치를 장외 매수한 시점은 도이치모터스가 ‘다르앤코’라는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한 지 넉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이다. 도이치모터스는 인수합병 전에 두창섬유라는 회사에 4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돈을 갚는 대신 상장 이후에 이 채권을 주식 124만 주로 전환해줬다. 그리고 두창섬유는 주식을 배정받은 지 불과 닷새 뒤 김건희 씨에게 그 가운데 5분의 1을 한꺼번에 장외 매도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주식을 장외 매수한 가격은 주당 3,225원으로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별도 박스기사 참조)


그런데 이 두창섬유라는 회사는 권오수 회장의 회사였다. 즉, 오너가 지배하던 다른 회사에서 자금을 동원해 ‘다르앤코’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하고, 인수합병 뒤에는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를 털어버리는 복잡한 과정 한 가운데에 김건희 씨가 등장한 것이다.


▲ 권오수 회장이 지배하던 두창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배정받고 불과 닷새 뒤 그 중 5분의 1인 24만 8천 주를 김건희 씨에게 장외매도했다.


인수합병 초기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오너가 보유하던 주식을 개인이 대량으로 넘겨받은 셈인데, 과연 이런 일이 흔히 있는 것인지, 현직 투자업체 대표에게 자문을 구했다. 현직 투자업체 대표는, 김건희 씨와 권오수 회장의 관계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인터뷰에 응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 회사 설립이라든지 인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거나 거의 공동 창업자에 준하는 그런 분들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챙겨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저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직 투자업체 대표 인터뷰 중


매우 특수한 관계가 아닌 다음에야 사실상 오너가 보유한 지분을 개인에게 넘겨주는 일은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두창섬유의 보유 주식 8억 원 어치를 김건희 씨에게 일괄 장외 매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거래 : 주가조작 의혹


의문은 남겨두고, 조금 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 어치를 장외 매수하고 6개월이 지나면, 경찰이 의심한 주가조작 사건이 나온다. 경찰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전은 2009년 11월 무렵부터 2011년 11월쯤까지 이루어졌고 김건희 씨는 2010년 2월 초 여기에 가담했다.


만약 경찰이 내사했던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김건희 씨가 2009년 5월에 매입한 주식 8억 원 어치를 주가조작 의심 시기의 최고점에 팔았다면, 김건희 씨는 주당 3,225원에 사들인 주식 24만 8천 주를 8,380원 (20011년 3월 30일 장중 최고가)에 팔아 12억 원 이상의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씨의 해당 주식 매도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보고서에 등장하는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의 자필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자신의 주식 외에도 10억 원이 예치된 증권사 계좌를 이 씨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이 투자금 10억 원에서 발생했을 이득은 위 12억 원이라는 이득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거래 :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액면가 매수


권오수와 김건희, 두 사람의 거래 관계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과 결혼(2012년)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김건희 씨가 윤 총장과 결혼한 이듬해인 2013년,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자동차 할부 금융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40만주, 2억 원 어치가 김건희씨에게 배정됐다. 주식의 가격은 주당 500원, 액면가 그대로였다.


▲ 2013년 말 기준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주 분포. 김건희 씨는 40만주를 보유해 5번째 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이 거래 또한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구한 현직 투자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액면가로 취득한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너 가족들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먹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없잖아요. 물론 회사가 뭐 망할수도 있지만 사실 도이치파이낸셜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는 상황에서 자동차금융을 전담하는 자회사잖아요. 누가 봐도 안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현직 투자업체 대표 인터뷰 중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서에서,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김건희 씨가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시된 범위 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당시 공모 절차가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당시 바른 미래당 채이배 의원 역시 같은 점을 지적하며 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궁했으나, 윤석열 총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초로 2013년 후보자 배우자가 매수할 당시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 보면 공모절차에 참여를 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공모에 대한 공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면 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채이배 의원 질의 중


그런데 김건희 씨가 주식을 취득한 지 2년 뒤인 2015년 6월, 도이치모터스는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신주 200만 주를 주당 1,500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발행 당시 액면가 500원이었던 주식을 주당 1,500원, 세 배 가격에 사들인 것이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평가액이 3배로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김건희 씨가 보유했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의 평가액 역시 매입 2년 만에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8개월 뒤인 2016년 2월에는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회사가 도이치파이낸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천 5백원의 가격으로 70억 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주당 천 5백 원이라는 가격이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다.


네 번째 거래 :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 헐값 매입


도이치파이낸셜을 매개로 한 김건희 씨와 권오수 회장의 거래는 더 이어졌다. 2017년 1월, 김건희 씨는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20억 원어치 사들였다. 전환사채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즉 주식전환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말한다. 전환사채를 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까지 쳐서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때 김건희 씨가 사들인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주당 800원이었다. 정해진 시점에 김건희 씨가 원하기만 하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주당 800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자신이 배정 받은 40만 주의 매입 가격인 주당 500원보다는 비싸지만, 도이치모터스나 ‘우리들 휴브레인’이 사들인 가격인 주당 천 5백 원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김건희 씨보다 5달 앞선 2016년 8월에는 미래에셋이 도이치파이낸셜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매입했는데, 미래에셋이 주식을 사들인 가격은 주당 천 원이었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구한 현직 투자업체 대표는, 기관투자가보다 개인에게 더 싼 값에 주식을 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상합니다. 그건 금융 쪽에 없는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텐데)… 미래에셋이 큰 회사잖아요. 사실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금융회사인데 일반인이 그 회사보다 싸게 사는 건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기관은 기본적으로 기관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유치를 받게 되면 그게 레퍼런스(기준점)가 되거든요. 그리고 후속 투자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그런데 개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게 없잖아요.


현직 투자업체 대표 인터뷰 중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미래에셋이 인수한 것은 연리 7%의 수익이 보장된 배당우선주이고, 내 아내가 인수한 것은 일반보통주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의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똑같은 보통주인데도 김건희 씨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들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 6월 도이치모터스가 사들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0만주 역시 보통주였다.


똑같은 보통주인데 모기업인 도이치모터스가 주당 천 5백 원에 산 주식을 김건희 씨에게는 8백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가 주식을 살 때에 비해 김건희 씨가 전환사채를 살 때는 회사의 실적이 더 좋았을 때다. 회사의 실적이 더 좋아진 상황에서 굳이 과거보다 훨씬 싼 값에 전환 사채를 발행해 특정인에게 몰아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만약에 실제로 김건희 씨가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을 주당 800원, 20억 원에 인수했다면 김건희 씨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주가를 천 원으로 계산할 경우 24억 원, 천 5백 원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37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보유하는 것만으로 적게는 4억 원, 많게는 17억 5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 뒤 안맞는 해명...자료 제출 요구는 ‘모르쇠’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실제로는 그런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2017년 5월,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 매입 계약을 취소하고 20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한 달 뒤인 2017년 6월에는 2013년, 그러니까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배정받은 주식 2억 원 어치도 산 가격 그대로, 즉 액면가 500원에 모두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는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첫째로 전환사채 매입 계약을 5개월만에 취소했다는 부분이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돈을 돌려주지도, 주식으로 전환해주지도 않는다. 기껏 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자금에 ‘언제든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면 장기적인 투자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계약서에 해약 규정이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산 가격 그대로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이라면 그러한 해약 규정을 둔 것 자체가 김건희 씨에 대한 엄청난 특혜다. 투자자인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주가가 오르기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둘째,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부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주당 천 원이나 천 500원에 거래된 주식을 800원에 매입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된다. 덧붙여, 현재 시세가 천 원에서 천 500원에 형성된 기존 보유 주식을 누군가에게 500원에 매각했다는 얘기가 된다. 남편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적게는 6억 원(기존 보유주식 차익 2억원 + 전환사채 차익 4억 원)에서 많게는 21억 5천만 원(기존 보유주식 차익 4억 원 + 전환사채 차익 17.5억 원)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혹시 말로만 거래를 취소한 것은 아닌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넘긴 건 아닌지, 혹은 거래를 가장해 누군가에게 주식을 차명으로 맡겨둔 것은 아닌지 등 의혹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바른 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전환사채 매입 계약서와 주식 매도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에 이 주식을 다시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 회사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처분에 관련된 계약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채이배 의원 질의 중


그러나 윤총장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최 전시회 12개 중 10개에 후원⋅협찬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10년 가까이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는 주식회사인 도이치모터스의 기회 비용이 김건희 씨에게 간 것으로, 엄밀히 말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배임 혐의의 위험까지 감수한 채, 일반인은 꿈꾸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김건희 씨에게 최소 3번 (경찰보고서가 사실이라면 4번)이나 줬던 권오수 회장은, 다른 분야에서도 김건희 씨를 금전적으로 도왔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콘텐츠’는 2009년 앤디 워홀 전을 시작으로 샤갈, 고흐, 고갱 등 유명 예술가들의 전시를 잇따라 주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하는 공연과 전시 대부분에 도이치모터스는 후원이나 협찬을 해왔다. 코바나콘텐츠가 홈페이지에 실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12개의 전시나 공연 가운데 무려 10개에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이나 협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12개의 공연과 전시 가운데 10개에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이나 협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와 어떤 관계이기에 10년에 걸친 지속적인 금전 거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주고 전시회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까. 그것은 단순히 호의에 따른 것이었을까.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대가는 윤 총장의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까.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 위원들은 코바나콘텐츠의 세부적인 협찬 내역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총장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의 소신은 지켜질까


윤석열 총장은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도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씨의 관여 의혹을 내사했지만 결국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못했고, 의혹은 덮여 버리고 말았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의 10년에 걸친 수상한 거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그 의혹은 개연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그의 소신이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경찰이 내사한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소 시효는 1년 가량 남아있다.


아래는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사이의 거래를 시간 순에 따라 정리한 타임라인이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2009년 5월 19일, 권오수 회장이 지배하던 두창섬유는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124만 주 가운데 24만 8천 주를 김건희 씨에게 장외 매수했는데, 그 가격은 주당 3,225원이었다. 그런데 그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장중 2,339원에서 2,449원 사이를 오갔다. 즉, 김건희 씨는 시세보다 최고 37%나 높은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공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권오수 회장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실상 권오수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김건희 씨에게 대량으로 일괄 장외매도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의 특수 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 도이치모터스와 두창섬유가 낸 다른 공시를 볼 때 공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두창섬유는 김건희 씨에게 주식 24만 8천 주를 매도한 뒤 나머지 주식 90만주 가량을 순차적으로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는데, 이 때의 공시 내용을 보면 매도 단가가 모두 시세보다 비싸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두창섬유는 2009년 8월 18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33,000주를 주당 5,440원에서 5,550원 사이에 장내매도했다고 되어있는데 이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장중 2.937원에서 3,364원 사이였다.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090910000095) 모든 기록이 전산에 남는 장내 거래의 특성상 두창섬유가 공시한 장내 매도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이다. 따라서 두창섬유의 공시는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공시가 매우 불투명하고 부정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비슷한 불투명성과 부정확성이 김건희 씨에게 장외매도를 한 공시에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장선상에서, 당시 권오수 회장이 지배하던 도이치모터스와 두창섬유의 공시 내용을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이 자체도 공시 위반이 된다.) 결국 이 부분은 당사자의 반론을 검증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만 명백히 밝힐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반론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작진


취재 심인보

촬영 이상찬,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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