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17204318459?s=tv_news


'한유총 해산' 막아선 법원..서울교육청 "항소한다"

한수연 입력 2020.02.17 20:43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3월, 한유총 소속의 유치원들이 '유치원 3법'에 반대 하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이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 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한유총을 해산 시킬 정도의 불법 행위는 아니었다면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은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말, 개학을 나흘 앞두고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김철/한유총 정책홍보국장]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하여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볼모로 한 한유총의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개학연기' 유치원 학부모(지난해 2월)] "갑자기 주말에 뜬금없이 그렇게 (연기)하니까. 협회에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한 건가, 배신감이랄까요.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육당국은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개학을 미루고, 집단 폐원을 운운한 행위가 민법상 공익을 해치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지난해 3월)]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한 달 뒤 한유총은 설립 25년 만에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철회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학 연기가 위법한 집단행동임은 인정하면서도 참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6.5%에 불과하고, 하루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한만큼 한유총을 해산시킬 정도로 공익을 침해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학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한유총은 수년간 위법한 집단행동을 되풀이하면서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허가 취소는 당연하단 겁니다.


[김현철/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매년 반복적으로 개학연기 투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측면 때문에…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반드시 끝까지 밝히겠다…"


지난해 7월 한유총의 해산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번 취소 처분 철회까지 줄곧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교육청의 항소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가람)


한수연 기자 (soo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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