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18819.html

집회 신고장소 30m벗어났다고 경찰서 와라?
등록 : 2012.02.13 20:57수정 : 2012.02.13 23:23

경찰, 4대강반대 기자회견 대표에 출석요구
시민단체들 “정부비판 입막음 시도” 반발


경찰이 넉달 전 있었던 4대강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문제삼아 참가자 일부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단체들은 “정부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시도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이상덕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에게 ‘8일 오후 내사사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오라’는 출석요구서(사진)를 보냈다. 지난해 10월21일 충남도청 앞에서 대전·충남지역 종교계·시민단체 60곳이 모인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열었던 금강보 개방 행사 관련 기자회견 당시, 사전에 집회 장소로 신고한 도청 정문 앞을 벗어나 도청 현관 앞에서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대표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10일에야 받았으며, 경찰은 이 대표 등 2명에게 오는 15일 경찰서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냈다.

이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화해서는 ‘당시 집회 장소를 이탈했으므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했다”며 “우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했으며, 기자회견은 애초에 집회 신고 대상도 아닌데 참으로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대전의 또다른 경찰서 경찰관은 “현저히 집회 장소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도청에서 점유권을 주장하며 문제삼은 사안도 아닌데 출석요구서까지 보낸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양흥모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상황실장은 “기자회견 당시 도청 쪽과 장소 변경을 협의했고 그 거리가 불과 30m도 안 된다”며 “경찰이 (4대강사업 반대 단체들을) 정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쪽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정기룡 중부경찰서장을 만나 엄중 항의할 계획이다.

중부경찰서 쪽은 “지난해 11월8일 우리 경찰서 정보과에서 수사의뢰가 있었지만 업무가 많아 늦어졌다”며 “당사자들의 설명을 들은 뒤 법률·판례를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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