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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기자명 이진동 기자   입력 2021.09.02 08:56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1.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명예훼손 수사 단초 마련을 위해 야당측에 고발 사주 


윤석열 검찰의 범 여권 인사들 고발 사주 행위는 2020년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을 끌어들여 범 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수사 단초와 수사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또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범 여권 인사들이 전부 ‘검찰개혁’과 ‘반(反) 윤석열’을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수사 시도이다.


당시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문제와 함께 4.15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친문 성향의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심판’을 주장하며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었다. 4.15 총선 막판에 검찰과 범여권 인사들간에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당시 여권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와 ‘반(反)윤석열’을 내세우고 있었다. 반면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야권 성향인 미래한국당은 ‘윤석열의 생사가 달린 선거’라며 ‘윤석열 지키기’로 대응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2.  윤석열 검찰이 야당 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반(反)윤석열’ 인사들  


이런 상황에서 대검의 고발 사주 대상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시 연일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며 “윤 총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격하시키자”고 검찰과 윤 총장을 때렸다. 최 대표는 직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윤 총장과 빈번하게 부딪혀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당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쿠데타’세력”이라고 맨 앞줄에서 공격하고 있었다. 대검이 최 대표를 추가 혐의로 고발을 사주하기 하루 전인 4월 7일 최 대표는 황 최고위원과 함께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및 장모 최모씨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MBC보도로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서 사건 당사자로 등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그 무렵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우는 발언을 해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유 이사장은 당시 잠재적 대통령 선거 출마자로 평가받는 ‘잠룡’이었고,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각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과 8번으로 출마한 상태였다. 


따라서 친 조국 성향의 최 대표나 황 최고위원이 주장하던 ‘검찰개혁’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이 당시 ‘윤석열 지키기’로 검찰 편을 들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유 이사장 등 이들 3인의 고발을 사주한 건 공작적 정치개입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보복 시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3.  김건희씨 주가조작 보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켜 


특히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보도를 이어간 기자도 포함된 점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비판 보도를 한 기자를 수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고발장을 야당에 사주한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이 윤 전 총장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직후, YTN기자가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데 대한 세간의 보복 수사 우려를 전했을 때 윤 전 총장은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답했다. 


지난 2016년 12월 YTN 보도 캡처.

지난 2016년 12월 YTN 보도 캡처.


4.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측에 넘겨준 과정을 보면 검찰권 사유화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총장 본인이나 김건희씨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출신으로 검찰 내부를 훤히 아는 A씨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속성상 검찰총장 지시없인 움직일 수 없다"고 단언한 뒤 "반대 세력 수사를 위해 고발장을 야당에 건넸다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다른 대검 부서와 달리 생산 자료를 일선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수집 분석 평가한 수사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수사정보정책관이 독단으로 증거자료가 첨부된 고발장까지 써서 건네며, 그것도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비례후보 출마자와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유 이사장 등 범 여권 인사 3명의 고발을 사주한다는 건 검찰 조직 생리상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인 주요 재판부 법관 동향 문건 역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다.


윤 전 총장이 현 범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직범죄수사처나 특검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은 대선 정국의 판을 흔들수 있는 핵폭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상 규명과정에서 윤 총장의 지시 여부는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고위간부 출신 한 인사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선에서 짐을 다 떠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5.  왜 대검에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범 여권 정치인 3인과 기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건 일단 수사 착수의 단초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드시 대검에 고발하도록 주문하고, 고발장 수신자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미리 기재해 둔 건 사건 배당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고검장을 앉혔다. 그리고 이어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에서 윤석열 총장 라인을 배제해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윤 총장의 장악력이 크게 약화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건의 대검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는 “중요 인물이나 민감한 사건의 경우 대검에 고발되면, 대검이 일선 관할 지검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배당을 요청할 수 있고, 드물게는 검사까지 지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건넨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토록 한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나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의도였던 것이다.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 고발장에 나온 범죄사실대로 사실상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증인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증인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고발을 사주한 범죄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방송 신문의 부정이용 혐의가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이 6대 수사로 축소되면서 일반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선거범죄로 축소됐다. 고발장의 주 범죄사실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부인 김건희씨 등에 대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명예훼손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겨야 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선거범죄로 직접 수사를 맡기 위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을 끼워 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6.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 


결론적으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을 사주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를 수사의 단초와 동력으로 삼아 윤 총장 라인의 검사에게 사건을 맞춤형으로 배당한 뒤 MBC의 보도 경위 등 소위 ‘권언유착 의혹’ 수사와 윤 총장 측근과 가족을 상대로 비판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정권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권한 약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쳐도 윤석열 검찰이 보인 행태는 공정과 정의, 적법절차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검찰권 권한 남용과 사유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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