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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동강 국가재정법령 위반 판결에 상고
2012년 02월 13일 (월) 13:32:10  이양희 기자  news@sisanewsline.co.kr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했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지난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시행 계획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사업 추진에는 별문제를 주지 않지만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상고심을 통해 최종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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