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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셜록 “검찰, 언론사 출입 운영 원칙 명확히 설명하라”

검찰청 출입 신청 거부 취소 소송 1회 변론기일, 검찰 “언론사, 소송 자격 없다” vs 언론사 “세부 운영 원칙 밝혀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승인 2021.09.09 18:15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 취소 소송을 낸 언론사 뉴스타파와 셜록이 “언론사 출입 운영 원칙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서울고검에 요구했다.


소송의 원고인 뉴스타파와 셜록은 최근 재판부에 “서울고검이 어떤 근거로 원고에게 신청 거부 처분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16개 세부 질문으로 구성된 구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모두 출입증 발급 기준과 절차 등 서울고검의 언론사 출입 운영 원칙의 세부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다.


절반 가량은 ‘언론사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된 추가 질문이다. 서울고검은 “상시 출입증을 받지 못해 기자실을 쓰지 못하는 것은 개별 기자이지 언론사가 아니”라며 “원고에게 신청 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각하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두 언론사는 출입 매체의 출입증 인계 절차를 질의했다. “만약 A언론사의 B기자가 출입증을 발급받았는데, B기자가 그만두고 같은 회사의 C기자가 출입을 원할 경우, C기자는 ‘법조기자단’에 출입을 요청하고 ‘기자단’이 검찰에 다시 요청해 출입증을 발급해주는지” 아니면 “B기자가 쓰던 출입증을 C기자가 그대로 받고, A언론사와 C기자는 이를 검찰에 보고만 하는지”를 물었다.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만약 C기자가 기자단에 출입을 요청하고, 기자단이 검찰에 다시 요청하는 구조라면 “같은 회사 기자들이지만 출입증 발급을 재신청한 사례가 언론사별로 몇 건인지 지난 10년간의 모든 사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B기자가 퇴사 후 1인 독립언론으로 활동하거나 이직했을 경우, B기자는 같은 출입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물었다.


원고들은 검찰청이 언론 일반이 아닌 임의 단체인 기자단을 배타적으로 상대하고, 기자단에 출입 운영 권한까지 위임한 건 비합리적이라며 공익 소송에 나섰다. 원고는 이와 관련해 “‘법조 기자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를 대표하지도 못하는데, 만약 원고나 소속 기자들이 새로운 ‘기자단’을 만들면 검찰은 (기존 관행처럼) 새로운 ‘기자단’ 의견대로 출입증과 기자실 사용을 허가해주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또 ‘법조 기자단 카카오톡 대화방’과 관련해 “피고는 기자단 기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공보자료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를 물었다.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날 보도된 기사를 예로 들어 “조사가 끝난 직후 상세한 내용이 보도됐는데, 검찰이 공보자료를 배포했고 해당 기자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보도한 것인지”를 물었고, 해당 공보자료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관련 구석명 신청에 대해 답변하라고 검찰 측에 밝혔다. 또 양측에 법리를 보충할 부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언론사가 검찰청 등에 출입을 요구할 권한이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뉴스타파가 비영리 민간단체인 점에서 소송 당사자 적격을 보충할 근거를 제출해달라 요구했다.


검찰 측엔 기자실의 자리가 개별 기자에게 배치되는 것인지, 매체에 부여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어 검찰이 행정기관에 따라 기자단 소속이 아닌 기자도 출입이 허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관련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자,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달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0월 21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관련기사 : 법원·검찰 출입기자 신청 거부에 취소 소송 제기]

[관련 기사 : 법조기자단 운영 문제 없다는 서울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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