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3141


윤석열 장모 '6년 전 불기소'에 검찰은 말이 없다

[取중眞담] 장모 최씨의 보석 석방을 보며... 불법요양급여수급사건과 책임면제각서

21.09.10 13:37 l 최종 업데이트 21.09.10 13:37 l 구영식(ysku)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보석 석방되는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보석 석방되는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가 9일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의료법 위반) 약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등을 해오면서 수많은 고소·고발사건들에 휘말렸지만 장모 최씨가 징역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최씨의 전과는 총 6차례의 벌금형(1979년~2005년)이 전부였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법원이 장모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난 2015년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당시 의료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장모 최씨만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모 최씨의 행적] 의료법인-요양병원에 총 21억여 원 투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요양병원과 내과를 운영하던 손아무개(의사)씨가 요양병원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에 부부였던 주아무개씨와 한아무개씨는 같은 해 9월 의료법인 설립과 요양병원 개설을 위해 손씨의 병원이 있는 A건물(지상 1·3·4층과 그 주차장 부지)을 매입했다.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주씨와 한씨는 장모 최씨와 구아무개씨를 동업자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장모 최씨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 원까지 더해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구씨에게는 "10억 원을 투자하면 의료법인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해 월 4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장모 최씨와 구씨는 각각 2억 원과 10억 원을 투자했다. 


주씨와 나씨는 동업자자인 최씨와 구씨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의료법인의 이름을 '승은의료재단'이라고 지었다(2012년 11월). 장모 최씨와 구씨는 승은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에도 올랐다. 이어 승은의료재단은 지난 2013년 2월 파주시로부터 요양병원 개설을 허가받고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장모 최씨는 사위인 유아무개씨에게 "요양병원에 가서 주씨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지시하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유씨는 신규직원 채용 면접, 직원회의 주재 등 요양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월 490만 원을 받았다. 


장모 최씨가 2억 원만 투자한 게 아니었다. 주씨가 직원 급여,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을 요청하자 2억1000만 원을 의료법인에 송금했고(2013년 3월~5월), A건물 2층과 5층, 6층을 인수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4층 건물을 담보로 17억 원을 빌렸다(2013년 3월). 총 21억여 원을 의료법인과 요양병원에 투자한 셈이다. 


장모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총 22억9420만7480원의 요양급여(2013년 5월~2015년 5월)를 지급받았다. 


경찰은 불입건, 검찰은 불기소... 전화조사만 받아


그런데 지난 2015년 2월 경기도 파주경찰서가 승은의료재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의료법상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은 것이다. 4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요양병원의 실질적 대표인 주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동이사장 구씨와 한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고 26억 원을 투자받아 의료법인과 요양병원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약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렇게 타낸 요양급여의 일부를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기도 했는데 장모 최씨는 총 90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주씨 부부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 구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2017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 


하지만 건물 인수대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고, 직원 급여와 요양병원 운영 등의 명목으로 2억1000만 원을 송금하고, 추가 건물 인수를 위해 17억 원을 빌렸던 장모 최씨는 입건도 안됐고, 기소도 안됐다. 검찰은 최씨를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았고, 전화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면제각서'의 마법이 발휘된 것이다. 


장모 최씨는 지난 2014년 5월에는 주씨에게 '책임면제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고, 주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와 인증서를 받았다. 책임면제각서의 내용은 '최씨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으로 민·형사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개월 뒤인 지난 2014년 7월에는 승은의료재단 공동사장에서도 물러났다. 최씨가 책임면제각서를 받고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난 것은  공교롭게도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5~7개월 전에 일어난 일들이다.


경찰은 이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장모 최씨를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윤석열 후보측은 "최씨와 구씨의 가담 정도가 달라서 기소여부가 달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출간된 <검찰공화국 대선후보 윤석열과 검찰개혁>(한상진·조성식·심인보·최윤원)에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이러한 '합리적 의문'을 던졌다. 


"비록 투자한 액수는 다르지만 같은 시점에 같은 이유로 투자했고 공동이사장을 지낸 두 사람 가운데 구씨만 기소하고 최씨를 불기소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검사 사위의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대택 사건 등을 통해 쌓은 최씨의 '법조 경험'이 작용한 것일까?"(312~313쪽)


뒤늦은 검찰의 기소와 1심 유죄 판결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요양급여사건 관련 1심 판결문 중 일부. 1심 재판부는 "책임면제각서는 최씨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요양급여사건 관련 1심 판결문 중 일부. 1심 재판부는 "책임면제각서는 최씨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 오마이뉴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동안 검찰수사와 소송에서 '불사조'에 가까웠던 최씨가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근거, 즉 책임면제각서가 이번에는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의료지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였다"라고 판시했다.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주○○에게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심 판결문 29쪽)


뒤늦은 검찰의 기소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장모 최씨만 기소하지 않았던 지난 2015년 검찰수사 결과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검찰이 유독 장모 최씨만을 봐주었고, 거기에 현직 검사였던 사위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국민의힘 유력인사 "형사상 책임은 면제각서를 쓸 수가 없어"


이러한 의문과 의심은 기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마이뉴스>가 접촉한 국민의힘의 한 유력인사도 "장모 사건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장모사건'이란 장모 최씨가 관련된 '파주요양병원 불법요양급여사건'을 가리킨다.


"장모 사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때 무마된 게... 책임면제각서가 7년 전에는 불입건의 중요한 근거가 됐는데, 지금은 유죄의 스모킹건이 돼 버렸다. 왜 그랬을까? 장모라는 분이 책임면제각서를 쓴 것 자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쓴 것이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런데 7년 전에는 불입건의 사유로 책임면제각서가 사용됐다. 경찰이 수사했는데, 아마 검찰이 불입건하라고 했을 거야."


경찰선에서 장모를 불입건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장모를 불입건하라고 수사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 사위였던 윤석열 후보는 대구고검 검사(2014년 1~2016년 1월)였다. 더 나아가 이 인사는 책임면제각서의 법적 효력을 아주 설득력있게 풀어놓았다.  


"그게 상식적으로 옳은 것일까? 왜냐하면 책임면제각서는 민사상 책임면제야. 형사상 책임은 면제하는 각서를 쓸 수가 없다. 친고죄가 아니잖아. 민사는 책임면제를 할 수 있지만 형사는 명예훼손죄라든지, 강간죄라든지, 친고죄일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횡령, 사기, 배임이 왜 책임면제가 되나? 그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야. 거기에 왜 개인끼리, 사인끼리 책임면제가 나오냐? 


자기들끼리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A는 책임에서 빼자? 그게 검찰에서 통용되나? 형사 사건에? 통용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민사 때는 자기들끼리 책임면제를 할 수가 있는데, 형사 사건의 공범자끼리 어떻게 책임면제가 되나? 형사사건은 국가 형벌권 행사야. 책임면제각서를 가지고 불입건 하는 것은 법대생도 그짓을 하면 안돼.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최은순씨가 책임면제각서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 인사는 "(1심) 판사가 정확하게 본 것"이라며 "불입건한 검사, 경찰 전부 다 파면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장모 최씨는 항소해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고, 법정구속된 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2심 재판부와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다만 '2015년 불기소'와 '2020년 기소'라는 정반대의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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