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5134


정치 출마 명분 흔들리자... 윤석열 '법원 판단' 사실 왜곡

"직무정지·징계 효력정지 결정서 내용·절차 불법 판단" 주장... 법원 결정문, 구체적 판단 안해

21.12.14 18:21 l최종 업데이트 21.12.14 18:36 l 선대식(sundaisik)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잇따른 법원 판결·결정으로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사실과 다른 말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했다. 질문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한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인 10일 같은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입장을 물었다. ( 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http://omn.kr/1wdva )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 안가는 판결"이라면서 이렇게 반박했다. 


"작년에 징계에 관한 효력정지가 두 건이 나왔는데요. 징계청구하면서 발효됐던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징계결정에 따른 징계효력정지 두 건 전부를 제가 받아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11~12월 '추미애 법무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을 내리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윤석열 총장은 법원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 후보는 본안(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비판하기 위해 지난해 법원의 결정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본안을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 사건은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두 결정문을 뜯어보면, 윤 후보의 말처럼 내용과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12월 1일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는 2020년 12월 1일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윤석열 후보의 말대로,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절차를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그렇지 않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본안 내용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원칙을 강조했다.

 

본안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의 소극적 요건으로만 심리될 뿐이고,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판단에 있어 본안에서 다루어져야할 처분의 위법성까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은 적절치 않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만이 판단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즉,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판단 대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재판부는 이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 어디를 보더라도, 직무집행정지명령이나 징계처분이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12월 24일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같은해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그 역시 집행정지 사건 심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


재판부는 세 가지 징계 사유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론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 역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판단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의사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했지만,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윤 총장 주장을 물리쳤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후보의 말처럼, 징계처분 내용이나 절차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