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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건강보험료 월 7만원만 납부”

등록 :2021-12-17 11:01 수정 :2021-12-17 18:16 심우삼 기자 사진


“모친 소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연봉 적게 받아”

국민의힘 “직원 월급때문에 적게 책정…명백한 허위 비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가 60억원대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2017년까지 월 7만원 수준의 낮은 건강보험료를 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씨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연 2800만 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7만 원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2014년 7만5807원, 2015년 7만2840원, 2016년 7만3440원, 2017년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같은 기간 김건희씨가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장 보험 가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다는 이야기다. 조 의원은 이를 ‘엄마 찬스’라고 지적했다. 코바나 콘텐츠는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 소유의 회사로, 김건희씨가 제세공과금을 아끼기 위해 급여 수준을 재량껏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2800만원 수준이었던 김건희씨의 연봉이 2018년도에 2억 8천만원으로 10배 급등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기도 했다. 조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 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 원대의 건보료를 납부(2000 ~ 2002년)해 ‘허위 소득신고’ 및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었다”며 “김건희 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인 꼼수”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김건희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62억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 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고액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인 김건희씨와 같은 고액 자산가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기에 김건희 대표이사의 월급은 200만원으로 책정됐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라며 “건강보험료 월 30만원을 덜 내기 위해서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원천적으로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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