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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땐 구제역 고기 수입 요구 우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입력 : 2012-02-13 21:23:28ㅣ수정 : 2012-02-13 22:44:05

검역분야 전문성 제고 시급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중국이 현재는 수입금지 상태인 돼지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13일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이 농식품 검역상 수입이 금지된 과일·축산물에 대해 수입 허용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SPS) 분야에서 ‘지역화’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동물 질병 상시 발생국으로, 한국은 중국산 돼지고기뿐 아니라 쇠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FTA를 체결해 검역 등 비관세조치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면 수입개방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지역화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국가라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SPS 협정 원칙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헤이룽장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수천㎞ 떨어진 ‘윈난성’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는 수출입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한·중 FTA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식물 유병의 지역주의를 배제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 시 지역화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산 축산물은 가격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입이 허용될 경우 물밀듯이 쏟아져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가격은 지난 10년간 평균가격 기준으로 한국의 18.7%에 불과하다. 돼지가격도 중국이 절반 가까이 싸다. 어 연구위원은 “검역상 수입규제가 풀릴 경우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한 수출 가능성이 있어 가격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에서 검역 규제가 없어진다면, 농업부문 피해액이 3247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도 검역 문제로 수입이 규제된 채소와 과실 등은 냉동, 건조, 조제저장 등 단순 가공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역화 등 SPS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농식품 검역 기관의 과학적 분석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중국 대륙 특성상 병해충, 가축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해 지역화를 처음부터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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