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91 

이정렬 판사 중징계에 “벤츠검사 2개월은 뭔가!” 비난쇄도
“졸라 공정한 사법부, 이래도 침묵?”…일선판사들 “지나치다”
조종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14 10:23 | 최종 수정시간 12.02.14 11:47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다른 사건에 휩싸였던 판사들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징계의 진짜 이유는 이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렸던 ‘가카 패러디물’에 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아이디 ‘handd*****’는 “예견된 징계보다 수위 높다. 비리 판사보다도 높고 실형을 받은 판사보다 높다”며 “이건 ‘가카새키짬뽕’에 대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가카새끼짬뽕’은 ‘꼼수면’과 함께 이 부장판사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패러디물이다. 

‘metta****’는 “이정렬 판사가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향응을 제공 받은 판사는 정직 2개월을 받았다”며 “진실을 밝히고 권력에 바른 말 하는 것이 부패한 공직자 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법부에 더이상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라고 일침늘 가했다. 

‘hell****’는 “서기호, 이정렬 판사 문제는 사법행정이 재판 자체를 감시하고 억누르는 표본”이라며 “이제 판사들은 사법행정 눈치를 보고 일신을 걱정하며 재판해야 할 상황이다.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을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hoto_*****’는 “졸라 공정한 사법부 만세!!!”라고 비꼬았으며 ‘inmu***’은 “바른 것을 바르다 하지 못함이 쌓이면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doche****’는 “징계한다고 사법부의 권위가 생기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gomdo****’은 “사법부가 얼마나 보수화 되더 있는지 잘 알 수 있네요”라는 생각을 전했다. 

‘tomat****’는 “사실상 SNS 판사에 제재를 가한 것 아닐까요?”라고 의문을 나타냈으며 ‘about****’도 “혹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 비하 패러디가 징계수위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le****’는 “폭발한 사법불신에 대해서 침묵만 하던 고위법관들이 그를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했다”고 지적했다. 

‘seoj***’는 “양심있는 전국의 모든 판사님들은 서기호, 이정렬 판사님에 대한 부당한 재임용거부와 징계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하시기를”이라고 촉구했다. ‘sad_gr****’은 “그는 늘 약자의 편, 우리의 친구였다. 이젠...그에게 힘이 돼달라”고 호소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heenews)는 “부정과 비리보다, 사법비밀주의의 극히 일부분을 깬 말 한 마디가 더 나쁜 일인가.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이라고 일갈했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welovehani)는 “향응받고 청탁한 판사들보다 사법 비밀주의에서 살짝 벗어난 행동을 한 이정렬 판사에게 더 심한 징계를 내리는 사법부. 이분들의 공정성을 어찌 믿고 국민들이 재판권을 위임할 수 있을까요”라고 논평했다.

일선 판사 “법원에 대한 충정인데...6개월은 아무래도 지나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13일 이 부장판사에게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이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인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른바 ‘석궁사건’의 시발점이 된 김영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의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일원이었다. 

실제로 법원조직법 제 65조에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법관징계법 제 2조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 

징계 방법 가운데 정직은 가장 높은 단계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제 3조에 따르면 징계에는 정직과 감봉, 견책이 있는데 이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돼 있다. 

이 부장판사도 법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제가 드릴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사건 발생 직후 썼던 예전 글에서는,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우회적으로 합의과정의 극히 일부만을 암시했지만 이번에는 핵심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은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징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중하고 주변에서도 대체로 같은 생각”이라며 “훨씬 약하게도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이 부장판사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재판의 주심으로서 나름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합의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라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법원에 대한 충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도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6개월은 아무래도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범도 아니고 맡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 것도 아닌데 정직 6개월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이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 탈락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이 부장판사까지 중징계를 받게됨에 따라 사법부는 당분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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